카페1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 및 과태료 300만 원 1회용품 2022년 3월에 개최된 제5차 유엔 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규제하는 국제 협약을 2024년까지 만들기로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4일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 전면 확대 현재 카페와 식당에서 매장 이용객 대상으로 일회용 컵과 수저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마트, 제과점, 운동경기장 등이 확대되며 플라스틱이 섞인 일회용품이 추가됩니다. 계도기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매장이 해당 되는지 배치 중인 물품 중에는 위반되는 물품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원 재활용법에 따라 1회 용품 시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없습.. 2022.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