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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 및 과태료 300만 원 1회용품

by ֏૱﷼↭⅘⨋Ψ 2022. 11. 23.

2022년 3월에 개최된 제5차 유엔 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규제하는 국제 협약을 2024년까지 만들기로 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4일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 전면 확대

 

 

현재 카페와 식당에서 매장 이용객 대상으로 일회용 컵과 수저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마트, 제과점, 운동경기장 등이 확대되며 플라스틱이 섞인 일회용품이 추가됩니다.

계도기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매장이 해당 되는지 배치 중인 물품 중에는 위반되는 물품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원 재활용법에 따라 1회 용품 시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없습니다.

 

 

 

1회용품 규제 대상

 

 

1. [집단급식소]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2.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

3.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4.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들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

5. [유흥주점,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

6. [위탁급식]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7. [식품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 가공업 및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8. [목욕장업]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9.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구분되는 매장.

 

 

 

1회 용품 종류

 

 

1회용 컵, 접시, 용기 (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1회용 수저, 포크,나이프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1회용 광고선전물 (플라스틱이 섞여있는 물품)

1회용 면도기, 칫솔

1회용 치약, 샴푸, 린스

1회용 봉투, 쇼핑백 (종이 봉투, 쇼핑백 제외)

1회용 응원용품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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