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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차 보조금? 연도별 보조금 비교!

by ֏૱﷼↭⅘⨋Ψ 2023. 1. 4.

2023년도에 변경된 전기차 보조금 기준과 연도별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은 브랜드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국 등에서 내놓은 자국 브랜드 우선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보조금 조건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정부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은 내연기관차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서도 환경보호를 위해 전기차 구매자들을 위해 전기차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개인, 법인,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조금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전기차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싼 배터리 탑재로 인한 전기차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전기차 보급율은 이러한 보조금 영향과 함께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환경부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은 2조 5,652억으로 2022년도 대비 6.5% 증가했고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예산은 2022년에 비해서  23.5%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보조금 예산은 증가하였지만 전기차 1대당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2022년 16만 5,000대 지원에서 2023년 21만 5,000대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연도별-전기차-보급사업-예산-차트
연도별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 차트

 

연도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액

연도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국고보조금(최대) 1,400만원 1,200만원 900만원 820만원 800만원 700만원 680만원

환경부는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 설명회를 가졌고 1월 중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3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상한액을 줄이는 대신 지원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지난해 2022년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 최대 700만원에서 2023년 최대 국보보조금은 68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있고 두 보조금이 합산되어 최종 지급 되는 방식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차종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고 지자체 보조금은 차량 구매자의 주거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역마다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차량당 지원금액도 상이합니다.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서울 450 400 200 -
경기 500~600 400~600 300~500 -
인천 500 420 360 -
세종 400 300 200 -
충남 700~900 700~1,000 700~800 -
충북 800 800 700 -
대전 700 700 500 -
광주 600 500 400 -
전남 600~900 720~960 620~950 -
전북 900 900 800 -
경남 600~800 600~800 600~800 -
경북 600~1,000 600~1,100 600~1,100 -
대구 500 450 400 -
울산 600 550 350 -
부산 500 500 350 -
강원 600~700 520 440 -
제주 500 400 400 -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2021년 2022년 2023년(미정)
국고 보조금 최대800만원 최대700만원 최대680만원
보조금 100%지급 차량가격 6,000만원 미만 차량가격 5,500만원 미만 차량가격 5,700만원 미만
보조금 50%지급 차량가격 6,000만원
~9,000만원 미만
차량가격 5,500만원
~8,500만원 미만
-
보조금 미지급 9,0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상 -

차량가격의 기준은 옵션가를 제외한 표기된 차량 가격 기준입니다.

2023년은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대상 차량의 기본 가격을 5,500만원 미만에서 5,700만원 미만으로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상한액을 줄이는 대신 지원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채우는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업체 전기차에만 지급하는 보조금을 최대 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사후관리계수를 도입해 직영 AS센터 운영, 정비이력 관리, 부품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 운영을 포함하는 여부에 따라 업체별로 보조금을 다르게 책정한다고 합니다. 이를 모두 운영할 경우 최대 보조금을 책정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대보조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은 브랜드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계수 항목이 추가되면서 국산 전기차 보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고 직영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수입자동차의 경우 보조금이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직영 서비스 센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업체는 현대차, 기아, 쌍용차, 르노코리아, 한국GM 등 국내 업체 5개사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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