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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 시 월급, 얼마나 줄어들까? 2023년 최저시급 기준!

by ֏૱﷼↭⅘⨋Ψ 2023. 1. 16.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할경우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월급 차이와 주휴수당 폐지 이유와 반대 의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우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유급 휴일 제도입니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휴일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하고 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돼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의 예외가 인정되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월급

회사마다 근로조건의 차이를 감안하고 기본적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주 5일 근무 직장인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올해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직장인의 하루 기본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되는 휴게 시간, 즉 우리가 점심시간으로 쓰고 있는 1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2023년-최저임금-기준-주휴수당-전후-월급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전후 월급

한 달에 34만 원에 가까운 임금이 깎이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그 수준에 따라 주휴수당이 폐지될 시 더 많은 임금이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봉제·월급제의 급여제도를 적용받아온 노동자는 자신의 급여명세서에는 주휴수당이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주휴수당이 폐지돼도 자신의 급여에서 주휴수당이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연봉제·월급제로 지급받는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로 받는 주휴수당 금액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이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을 없애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주휴수당제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기업 입장에선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국가별 소득수준을 반영한 「OECD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로 따져보면 OECD 30개국 중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양호해 주휴수당이 더는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연계되어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챙겨주는 것이 버거워 주휴수당 폐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쪼개기 계약 체결을 통해서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쪼개기계약은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15시간 미만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을 피해가기 위해 주당 근무시간을 줄이고 사람을 더 뽑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전 수준의 월급을 받기 위해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등 고용의 질이 오히려 나빠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반대

노동계는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임금 삭감뿐 아니라 파생된 부작용도 예견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쪼개기 계약의 부작용이 주휴수당 폐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지난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1,915시간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5번째로 길고 OECD 평균 근로시간인 1,716시간보다 199시간 많은 만큼 근로시간 연장을 일부 억제하면서 임금을 보장해주는 주휴수당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라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 대한민국
근로시간 2,128시간 2,073시간 1,964시간 1,916시간 1,915시간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주휴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근로시간이 긴 이들 나라처럼 대한민국도 주휴수당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주는 나라

해외 주요국 상황을 살펴보면 주휴수당을 따로 주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자료에 따르면 40개 주요국(OECD 회원·비회원국, 한국은 제외) 중 대한민국처럼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10곳이었습니다.

주휴수당(유급 주휴) 시행국
스위스 스페인 아일앤드 터키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타이완
태국 필리핀 대한민국  
*40개국 주요국 기준 / 2021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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