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5년간 단계적으로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2025년 이후에 3%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기간별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021년부터 개선된 공제율 적용)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연도별 | 공제율 |
2021~2022년 | 10% |
2023년 | 7% |
2024년 | 5% |
2025년 이후 | 3% |
2023년 월별 신청 기간 및 세액 공제율
횟차 | 월별 | 신청 일자 | 세액 공제율 계산식 | 공제기간 | 공제율 |
1차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 연세액 x 334/365 x 7% | 2월~12월 | 약6.4% |
2차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 연세액 x 275/365 x 7% | 4월~12월 | 약5.2% |
3차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연세액 x 184/365 x 7% | 7월~12월 | 약3.5% |
4차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 연세액 x 92/184 x 7% | 10월~12월 | 약1.7% |
▷ 신청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 유의사항
-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서울시의 경우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서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이택스에서 서울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위택스에스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이택스 : https://etax.seoul.go.kr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일 경우 :「로그인」 인증 후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의 경우 :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청정보와 차량정보 기입 → 차량정보 검색 버튼 클릭 → 검색된 차량정보와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
→ 환급계좌 입력(선택사항) → 확인 버튼 클릭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완료
☞ 유의사항
- 타인 명의 차량의 자동차세 연납신청 경우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자치단체에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 취소가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확인
▶ 회원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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