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먹어도 되는지 헷갈리는 유통기한이 폐지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유통기한(Sell-by date)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Use-by date) : 제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식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시점보다 더 이전에 유통기한을 설정하여 그 기간까지는 유통·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유통기한이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60∼70%로 잡는다면, 소비기한은 80∼90%로 설정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1985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식품제조기술이나 냉장 유통 환경 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유통기한을 사용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제조·포장기술이 더 발전하고 유통환경도 개선되면서 소비기한을 적용해도 품질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흔히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기간 섭취가 가능하나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에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면 불필요한 음식 폐기량이 줄어들고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소비기한을 도입한 만큼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려는 취지도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8월 식품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개정·공포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제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되고 냉장 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인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만 8년 뒤인 2031년부터 시행됩니다.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23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입니다.
식품별 소비기한
식 품 (미개봉 상태 기준) |
유통기한 | 소비기한 (유통기한 경과 후) |
요거트 | 14일 | 10일 |
계란 | 20일 | 25일 |
식빵 | 3일 | 18일 |
액상커피 | 11주 | 30일 |
우유 | 10일 | 45일 |
슬라이드 치즈 | 6개월 | 70일 |
두부 | 14일 | 90일 |
라면 | 6개월 | 8개월 |
냉동만두 | 9개월 | 1년 이상 |
고추장 | 1~3년 | 2년 이상 |
식용유 | 2년 | 5년 |
참치캔(살코기) | 5~7년 | 10년 이상 |
온도에 민감한 냉장·냉동식품의 보관조건을 잘 지켜야 합니다.
냉장칸 온도는 4도 이하 냉동칸 온도는 -18도로 설정해 식품을 보관해야 합니다.
※ 개봉한 제품은 냉장고에 보관해도 표시된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까지 품질이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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