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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나이 세는 방법?

by ֏૱﷼↭⅘⨋Ψ 2022. 12. 14.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이 계산하는 방법이 각기 달라 헷갈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통과되어 2023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 세는 방법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  법 태어날때 1살 새해마다 +1 태어날때 0살 생일마다 +1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
출생일로부터 1살이되고 
다음해에 1월1일이 되면 
1살씩 증가시키는 방법
태어난 났을때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때마다 
1살씩 증가시키는 방법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계산 방법

 

만 나이 통일법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식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세 가지 계산 방법이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1962년 1월 1일부터 만 나이가 표준이 되는 법을 만들어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 특정 집단을 관리해야 할 때는 예외를 두어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나이 연 나이 세는나이가 각각 따로 적용되면서 혼란이 발생해왔습니다.

 

지난 12월 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 일자로부터 6개월 뒤 본격 공식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르면 2023년 6월부터는 만 나이 통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6월 이후부턴 사실상 전 국민이 최대 2살 어려지는 셈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지금 우리에게 큰 변화를 줄 수 없지만 나이 계산이 필요한 순간 발생하는 혼란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만 나이 쓰는 나라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 셈법은 과거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쓰였으나 나이 셈법의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 특정 상황에서 어떤 나이를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어 현재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1902년부터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1950년대부터는 세는 나이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중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북한에서는 1980년대부터 만 나이만 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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